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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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