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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7-08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어,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의거하여 세외수입 체납액(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거절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7. 08.(수) ~ 07. 22.(수) / 15일간
나.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액(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도로법」제66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14조
라. 부과 대상자 : 공고문 참조
가. 공고기간 : 2026. 07. 08.(수) ~ 07. 22.(수) / 15일간
나.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액(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도로법」제66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14조
라. 부과 대상자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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