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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6-07-07
「의료급여법」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간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1.(15일간)
2.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1.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1.(15일간)
2.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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