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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26-07-0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끝.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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