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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취소 고시 [보문유원지 내 경마장건설 사업]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6-07-02
경주시 손곡동 27번지 일원의 보문유원지 내 경마장건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경주시 고시 제1995-28호(1995. 8. 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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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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