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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6-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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