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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상북도 예천군 FMD 발생 관련)
- 작성자
-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6-06-2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3.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간: 2026. 6. 27. 23:00부터 2026. 6. 29. 23: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6. 2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6. 28. 02:00부터 시작한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3.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간: 2026. 6. 27. 23:00부터 2026. 6. 29. 23: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6. 2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6. 28. 02:00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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