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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에 따른 보완요청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등록일
- 2026-06-2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인의 보완, 취하)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보완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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