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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등록일
- 2026-06-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제116조제1항제2호(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2025. 6. 19.~ 2025. 7. 9.(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농어촌정비법」제116조제1항제2호(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2025. 6. 19.~ 2025. 7. 9.(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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