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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6-06-08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추천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있을 경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용지 조서 2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용지 조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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