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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 보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주택과
- 등록일
- 2026-06-0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따른 서류 보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첨부' 참고
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6. 18.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따른 서류 보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첨부' 참고
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6. 18.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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