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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26-06-0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4.~2026. 6. 19.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감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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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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