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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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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06-02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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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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