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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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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6-05-2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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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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