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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변경 허가 고시(광명동 1445번지)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5-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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