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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등 반환 공고
- 작성자
- 청렴감사관
- 등록일
- 2026-05-22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렴감사관에서 인수한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품에 대하여 반환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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