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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불법점용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05-20
경주시 제2026 ? 1490호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불법점용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
관내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위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하천법」제75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에의 출입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출 입 자 : 하천 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재조사 업무 관련자(관련 공무원 등)
2. 공고기간 : 2026. 05. 20. ~ 2026. 09. 30.(조사기간에 따라 연장가능)
3. 관련법령 :「하천법」제75조, 「소하천정비법」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4.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출입장소 :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일원 및 하천으로의 통행로 등
5. 출입기간 : 2026. 05. 20. ~ 2026. 09. 30.(조사기간에 따라 연장가능)
6. 협조사항
가. 현장 방문을 통한 토지 출입 조사 및 현황측량 등
나. 사진촬영(항공촬영 포함) 및 위치 확인
다. 하천 진입을 위한 통행로 등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경주시 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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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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