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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변경)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4-24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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