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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6-04-18
시설관리 및 안전한 매립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회수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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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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