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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양남-감포, 3차 구간)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4-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3차)」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분묘개장 공고문(2차) 1부. 끝.
붙임 분묘개장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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