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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산내면
- 등록일
- 2026-04-10
우리 시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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