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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26-04-0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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