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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4-02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내용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2조
3. 처분원인 : 도로 내 적치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4. 처분대상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95(200-1 옆) 대릉원 쪽샘지구 공영주차장 인도 상 적치물 3점
5.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23.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내용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2조
3. 처분원인 : 도로 내 적치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4. 처분대상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95(200-1 옆) 대릉원 쪽샘지구 공영주차장 인도 상 적치물 3점
5.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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