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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만료전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3호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만료 전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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