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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3-25
공중화장실 이용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전감 조성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6. 3. 25. ~ 4. 14.(20일)
2. 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공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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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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