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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6-03-18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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