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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 근계지구)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6-02-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안강 근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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