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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6-01-17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1. 17. ~ 2026. 2. 2.(16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1. 17. ~ 2026. 2. 2.(16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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