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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수정)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1-15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변경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수정)
2. 행정예고기간 : 2026. 1. 15. ~ 2026. 2. 4.(20일간)
3. 행정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4. 주요변경내용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완속충전구역 신고 사진 3장 중 중간 증거자료는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 가능
- 충전 구역 앞 이중주차 차량 신고 시 주차브레이크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 가능한 영상 첨부 필수

붙임 행정예고문(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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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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