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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5-12-17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 등)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5. 12. 17. ~ 2025. 12. 31.(14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5. 12. 17. ~ 2025. 12. 31.(14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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