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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25-12-1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 12. 17. ~ 12. 31.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4. 공고방법: 황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 12. 17. ~ 12. 31.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4. 공고방법: 황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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