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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25-11-25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이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지: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대상지 내역 및 도면
라. 공고기간: 2025. 11. 25. ~ 12. 8. (14일간)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반송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 반송분)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5. [별지 제16호의2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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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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