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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5-11-24
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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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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