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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 작성자
- 장애인여성복지과
- 등록일
- 2025-11-19
『장애인복지법』 제35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을 위해 각종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수행할 수 있는 「경주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체험홈」수행기관(법인 및 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을 위해 각종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수행할 수 있는 「경주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체험홈」수행기관(법인 및 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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