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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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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5-11-19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37도 3140
2. 공고기간 : 2025. 11. 19.(수) ~ 2026. 1. 19.(월)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 19.(월)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구매택지1길 27
5. 문의처 : 불국동 행정복지센터(054-760-2655)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3.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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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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