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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충북 영동 종오리농장 AI H5 항원 검출)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5-11-1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 충청북도, 충청남도(금산), 전북특별자치도(무주), 경상북도(김천, 상주)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기간: 2025. 11. 17.(월) 24시부터 2025. 11. 18.(수) 24시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1. 17. 2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1. 18. 03: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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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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