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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5-10-23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려고 하나 명의자의 완전출국, 점유자 불상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