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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25-10-2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07.(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갓뒤동녘길 37(황성동, 황성동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황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07.(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갓뒤동녘길 37(황성동, 황성동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황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