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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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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5-10-22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0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11. 07.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43-1 (용강동 그린빌 주차장)
5. 문의처 :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이륜차 담당자(☎ 054-779-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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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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