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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내남 안심1리~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5-07-15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내남 안심1리~2리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고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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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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