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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문무대왕면
- 등록일
- 2025-07-03
1.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7. 23.(수)까지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7. 3. ~ 2025. 7. 23.(20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7. 23.(수)까지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7. 3. ~ 2025. 7. 23.(20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