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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공고(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5-07-0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송달불능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