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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공고 홈페이지 게재(미정리유물) 경주 황오동 33호분(1965년)
- 작성자
- 문화유산과
- 등록일
- 2025-07-02
제2025-1962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황오동 33호분(1965년)에서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금제세환이식 등 319건 328점
나. 조사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16-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1965.7.21. ~ 1965.8.13.
라. 조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마. 보 관 처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별첨 출토 유물 현황표 1부. 끝.
2025. 7.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황오동 33호분(1965년)에서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금제세환이식 등 319건 328점
나. 조사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16-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1965.7.21. ~ 1965.8.13.
라. 조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마. 보 관 처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별첨 출토 유물 현황표 1부. 끝.
202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