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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2-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지송달 공고문 1부. 끝.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지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