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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4-10-18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0. 31.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고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0. 31.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