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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4-10-14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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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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