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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4-08-02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