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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강 옥산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3-11-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안강 옥산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