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안내
신고기간
- 연중
신고자
- 시민/기업
신고대상 행정규제
-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 가능
- 가급적 규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신고 장소
- 경주시 규제신고센터(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읍 · 면 · 동)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전화, 서면, 우편 등
- 전화 : 경주시(054-779-6027~6029), 읍·면(총무팀), 동(행정민원팀)
- 우편 : 우)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규제개혁 > 규제신고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규제신고 처리 절차
- ① 규제신고 접수
- ② 실태조사
- ③ 사전심사 · 심의(규제개혁위원회)
- ④ 폐지 · 개정(경주시 의회)
- ⑤ 도 및 중앙부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