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견 반영 및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체감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심의 위원회 구성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
-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2021.11.16. 일부개정)
위원구성 : 35명
-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명 이내)
-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임기(6차)
- 위원구성 : 35명(남 24명, 여 11명)
- 위촉기간 : 2026. 1. 1 ~ 2027. 12. 31(임기 2년)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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